안보지원사 훈령 공개…정치개입·불법사찰하면 '형사고발'
안보지원사 훈령 공개…정치개입·불법사찰하면 '형사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2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새 훈령 시행…정치중립·불법사찰금지 의무화
부당지시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신원조회 대상은 축소

남영신 사령관 "다시는 국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부대로 재탄생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안보지원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공개하고, 부대 창설과 함께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훈령에는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1일 부대 창설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령부의 운영에 필요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확히 구분했다.



▲민간인·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군인 및 군무원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수사권의 범위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훈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 등에 개입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도 할 수 없다. 직무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민간인 뿐 아니라 군인 등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명분으로 정보수집 활동에 제한된다. 개인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소위 불시 보안 감사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휘 권한을 침해해 작전부대 임무수행을 방해해도 안된다.



남영신 사령관은 "보안감사보다는 보안팀을 만들어 요구하는 부대에 있으면 보안 컨설팅을 해 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지적이나 처벌이 아니라 지원 업무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부대장 승인 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갖고 있던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특권의식 배제' 조항도 만들었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고, 각 부대에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공개석상에서 계급이나 직책에 맞지 않는 좌석에 앉거나 주요 회의나 간담회 등 모임에도 불쑥 나타나는 일을 못하게 했다.



제10조의 '이의제기 절차'는 상관이나 다른 군인의 부당한 지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사령부령 제5조에 명시된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세분화한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감찰실장 앞으로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면 감찰실장은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부당한 지시로 판명되면 감찰실장의 철회 요구에 따라 이의제기 대상이 된 상관은 즉각 관련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또 사령관이나 참모장, 감찰실장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고 이의 제기한 부하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군 간부 신원조회 대상도 과거 '중령'에서 장성급과 장성 진급 대상자로 높여 동향 파악 대상을 축소했다. 보안·방첩 비리 등에 연루되거나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 지휘관은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수집된 불법 및 비리 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신원조사 결과자료에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게 신원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 등이 훈령에 있는 규정을 위반하면 사령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하고, 징계나 원대복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남영신 사령관은 "훈령과 조직이 미완성일 수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고,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연속성을 갖기 위해 시간을 단축했다"며 "다시는 국민을 실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반듯하게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