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재량사업비 아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재량사업비 아니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8.3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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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들 “편법 예산 오해 억울”
○…청주시 공무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규정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주장에 불편한 시선.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일명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포괄 사업비', `풀(pool) 사업비' 등으로 제각각 불리며 예산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시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내용이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명기돼 있는 정상적인 예산이라는 게 시 공무원들의 설명.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 검토해 반영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재량사업비로 규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정상적인 예산이 마치 편법 예산인 것처럼 비쳐져 속상하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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