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박 강제추행 의경 항소심도 실형
특별외박 강제추행 의경 항소심도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30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미성년자 대상 추행 죄질 불량”
속보=특별 외박 기간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이(본보 6월 1일·3월 5일·1월 30일 3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런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A상경(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상경(21)이 특별 외박 중 `성추행'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A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충주 시내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상경은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상해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상경을 불구속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상경이 입대 전인 2016년 12월 잠이 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추가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상경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친다고 판단, 구속했다.

충북경찰청은 구속영장 발부 당일 A상경을 `직위해제'했다. 현행 의경복무규정은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하게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수치심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원심에서 최하형을 선고한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