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성 2곳, 진천 1곳 등 총 3곳의 업체가 배나 대추 등의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했다면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
이들 업체가 가짜 과일 농축액으로 생산한 규모가 총 4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도 놀라울 정도.
적발된 음성의 한 업체는 배농축과즙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VYU시한 것 뿐만 아니라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 서류까지 가짜로 작성했다가 덜미.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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