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외수입 관련 시민 편의를 위해 9월 3일부터 민원콜센터를 통해 세외수입 안내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서비스 개시로 국유재산사용료, 토지개발부담금, 식위생법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과액 및 가상계좌 등을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세외수입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방법은 콜센터에 전화 후 자동응답시스템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상담직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방식의 상담 서비스체계 도입으로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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