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동자 경기도청사 광교현장서 강제연행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경기도청사 광교현장서 강제연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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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사 신축공사 현장 안에서 출근길에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들과 태영건설,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시공사인 태영건설, 하청업체인 삼지건설 공사현장 관계자 등 30여 명은 계약해지가 통보된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3명의 현장 진입을 막았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대치했다.



태영건설은 해고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이날 오전 7시7분께 경찰에 신고를 했다. 7시25분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가운데 강력 항의에 나선 정모(53)씨를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강제 연행했다.



공사현장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간부 10여 명은 건설노동자 1명이 경찰의 강제 연행에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가운데 간사 김모(5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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