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사 사건 배상청구, 6개월 제한은 일부 위헌"
헌재 "과거사 사건 배상청구, 6개월 제한은 일부 위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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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일부 위헌
"과거사 사건은 일반사건과 달라"

재심 확정 뒤 3년 내 청구 가능해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이 낸 민법 166조1항과 766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낸 이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정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민법 등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이 사인간 불법행위나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국가가 소속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조작·은폐를 통해 피해자 권리를 장기간 저해한 사안이므로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 제재 및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라는 입법취지도 제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들에 대해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등이 진실규명 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게 아니라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취지에 비춰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중에 한 명인 이씨는 지난 1985년 1월 국가보안법(간첩 등)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함께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후 지난 2005년 1월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이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09년 9월16일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듬해 5월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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