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조작 위증' 전 보안사 수사관, 2심도 실형
'간첩사건 조작 위증' 전 보안사 수사관, 2심도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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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허위자백 강요 없었다" 위증 혐의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선고형량 유지

법원 "이제 솔직히 얘기하지 왜…" 질책



1980년대 발생한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30일 열린 전직 군 수사관 고병천(79)씨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는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내려진 징역 1년 실형이 유지됐다. 1심 당시 검찰 구형도 징역 1년이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선고라기보다 질책에 가까웠다.



김 부장판사는 고씨나 피고인석에 서자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와서 그냥 솔직히 얘기하지. 저번 법정에서 왜 그랬느냐"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1심 양형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선고공판 당시 "고씨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달리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은연 중에 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고씨는 2010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윤모씨 재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이나 허위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라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일동포 유학생 출신인 윤씨는 1984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연행돼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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