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비난에 물러선 금융위…"무주택자는 제한 안해"
전세대출 규제 비난에 물러선 금융위…"무주택자는 제한 안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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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상 맞벌이' 전세보증 대상서 제외 결정에 비난 폭주
"계속 월세 살란 얘기냐" 민심 들끓자 與도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적용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사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주택구매에 나서는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 기준을 보름자리론 기준으로 준용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차등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출 규제를 오는 9월 말이나 10월께부터 실시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을 들끓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소득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부부합산 7000만원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거나 "결국 월세로 살란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서서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계속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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