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인데 …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 범죄 근절 장애물
소중한 생명인데 …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 범죄 근절 장애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8.29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산서 오토바이에 진돗개 매달고 주행 70대 불구속
충북 동물보호법 위반 매년 증가 … 검거만 27건 달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 강력 처벌 목소리 고조

동물학대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는 행위는 날로 잔혹성을 더해가는 모양새다.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 범죄 근절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 산 채로 매단 채 달리고 때려죽이고…생명 경시 풍조 만연

최근 청주에선 70대 남성이 살아있는 진돗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도로 위를 달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흥덕경찰서는 이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쯤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진돗개 한 마리를 산 채로 매달고 주행한 혐의다. A씨는 개에 목줄을 채워 오토바이에 묶은 뒤 100m가량을 내달렸다.

A씨의 끔찍한 행위는 시민 신고로 막을 내렸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개를 버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구조된 진돗개는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동물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행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청주 서원구에선 5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7월 제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손가락을 문 개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매년 증가…사전 차단 어려워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2013년~지난해)간 도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3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9건 △지난해 14건이다. 검거 건수만 27건(32명)에 달한다.

문제는 동물학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대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까닭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관계자는 “동물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행위도 학대에 속한다”며 “하지만 동물학대 특성상 이를 발견하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처벌 강화 목소리↑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서 비롯한 현상이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처분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전문가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국민정서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법적 처벌규정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지만, 정작 징역형을 받는 동물학대 사범은 극히 적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