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발의
이찬열,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일파-독립유공자 나란히 안치…국립묘지 영예 실추
내년 3.1운동·임정수립 100주년, 현실적 방안 강구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일컫는다. 수난의 시대는 끝났지만 아직도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일제강점기 치욕의 흔적이 남아있다.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해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가가 이장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유공자들과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에게 또 다른 치욕"이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이 서린 국립묘지에서도 친일의 흔적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하루 빨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