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미투 폭로자 '무고' 1차 결론 무혐의…보완 수사
김흥국 미투 폭로자 '무고' 1차 결론 무혐의…보완 수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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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외 다른 물증 없어 무혐의 판단…검찰 수사 재지휘
경찰이 가수 김흥국(59)씨에 대한 미투 폭로자의 무고 여부를 조사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술 이외에 다른 물증이 없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보강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김씨는 본인에 대한 미투 폭로를 했던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A씨는 올 3월 방송에서 2016년 11월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A씨는 김씨를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사건을 수사 지휘 했다.



이후 경찰은 당사자 조사, 참고인 조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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