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의해 받게 되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가 4만1000원 오른 25만원, 부부가구는 6만5000원 오른 40만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또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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