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쏘고, 최루액 뿌려"…노조를 테러범 다루듯 한 경찰
"고무탄 쏘고, 최루액 뿌려"…노조를 테러범 다루듯 한 경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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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반 동안 유통기한 지잔 최루액 2만ℓ 쏟아부어
대테러 무기 다목적발사기 사용, 테이저건 얼굴 향해 쏴

헬기 저공비행해 노조원 압박…최루액 비닐봉지 던지기도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진압용 경찰 장비와 장구류 외에 규정을 벗어난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하고, 발암물질을 함유한 과도한 양의 최루액도 살포해 '공권력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의 각종 장비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쌍용차 사태'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 2009년 5~8월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이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무력으로 강제 진압한 사건이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에게 최루액 2만ℓ를 살포했다.



이는 원액 약 2000ℓ가 포함된 양으로 최근 3년간 경찰이 사용한 2137ℓ의 95%에 해당하는 양을 2009년 6월25일~8월5일 약 한 달 간 사용한 것이다. 최루액 64%는 물포로 36%는 헬기로 살포했는데, 헬기 살포 과정에서는 약 10평 남짓한 공간에 마치 화재 진압하듯 쏟아붓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유통기한이 5년 이상 지난데다가 발암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었다"며 "본 사건에서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한 최루액의 양과 유해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최루액 사용은 경찰력 행사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적정하지 않고, 나아가 노조원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또 노조원을 향해 다목적발사기로 고무탄을 쏘고 테이저건을 얼굴을 향해 발사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장비는 불법 폭력, 불법 집회에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테러나 강력범을 제압하는 장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고무탄을 맞아 주저앉을 정도의 타격을 받고, 귀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조원 등이 있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본 사건에서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경찰력의 행사로 적정하지 않고, 나아가 테이저건의 전극침을 노조원의 얼굴에 쏜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장 옥상에 있는 노조원에게 위협을 주거나 설치된 천막 등을 날려 보내기 위해 헬기를 저공 비행해 하강풍(일명 '바람작전')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노조원, 가족대책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의 바람작전이 사람을 휘청거리게 하거나 공장 옥상의 함석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특히 가족대책위가 천막에서 식사할 때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으로 하강풍을 일으켜 밥에 모래가 섞이거나 쓰레기가 뒤엉켜진 상황이 벌어져 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헬기에서 최루액이 담긴 비닐봉지를 공장 옥상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게임하듯이 던져 맞추기도 해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자신들이 게임의 대상자나 사냥감으로 느끼는 모멸감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항공운영규칙·경찰관직무집행법을 벗어난 위법한 법 집행이었고, 또 경찰비례원칙상 적정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노조원의 집회·시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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