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대법원 간다…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국정농단' 최순실, 대법원 간다…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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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삼성 뇌물' 인정…벌금 20억 늘어
안종범도 상고…박근혜·검찰은 미상고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만든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순실(62)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삼성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러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19개 혐의 중 1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4일 삼성에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으며, 삼성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했다며 뇌물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5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대법원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여부를 중심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후삼국 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형이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인으로 알려진 김영재(58) 전 원장 부부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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