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사 목돈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최저금리 6.0%
軍병사 목돈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최저금리 6.0%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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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중은행서 8월29일부터 가입자 접수
월 40만원씩 연간 최대 480만원 적립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



군 장병이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준비에 쓸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최저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이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행 '국군희망준비적금'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오는 29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금리는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적립을 기준으로 기본 5% 이상이다. 기본금리에 더한 추가금리 제공조건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1%포인트의 추가금리가 제공돼 최소 금리는 6%부터 시작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단 관련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추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적립 가능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로 하되 군 복무기간에 한정한다. 이에 따라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장병은 가입할 수 없으며 최대 적립기간인 24개월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전역을 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다.



1명이 여러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 적립한도에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다. 은행별 월 20만원 이내로 다수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체 상품을 합쳐 1인당 월 40만원 한도까지만 적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이 제공하는 기본금리를 5.5%로 가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1.0%포인트의 추가금리를 고려하면 현재 복무기간이 21개월인 육군 병사가 월 40만원씩 납입해 받는 수령액은 890만500원(원금 840만원+이자 50만500원)이다.



군 당국은 병사들이 입대 초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 기간 중 은행의 부대 방문을 통해 가입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가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



다만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 소속 부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 등을 활용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병사 본인의 위임장과 가입자격 확인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만기시에는 국방부나 소속부대 등에서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병사들의 적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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