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8.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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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적발땐 사법처리 등 조처
괴산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7일 군에 따르면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설을 운영거나 무허가 배출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단속반은 관내 신고된 공장,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보일러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를 확인한다.

수질·대기 및 가축분뇨도 무단배출 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며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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