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도 않는 사실을 발표하는 경우, 더구나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경우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승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도 1차 사면의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충분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수사결과 발표에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언론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노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씨는 2015년 7월 "노씨가 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2005년 7월께 3000만원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별사면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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