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13명 성폭행"…경찰, 50대 남성 수사
"시각장애인이 13명 성폭행"…경찰, 50대 남성 수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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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 등 사칭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 접수돼
홍씨, 시각장애인 등록돼 있어…허위 증명서 발급 여부 수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50대 남성이 여성 13명을 성폭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취지로 고발된 홍모(59)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홍씨는 목사, 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 거액의 계약을 안겨줄 것처럼 여성들을 속였으며, 일부 여성에게는 신경안정제 등을 술에 타 정신을 잃게 했다.



홍씨의 개인 컴퓨터에는 여성 나체사진과 몰카 영상이 상당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씨의 이 같은 범행 의혹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부인이 남편의 컴퓨터에서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씨는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있어 경찰은 시각장애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성폭력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홍씨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영장 신청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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