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없앤 국회, 업무추진비 증액 논란에 "꼼수 아냐"
특활비 없앤 국회, 업무추진비 증액 논란에 "꼼수 아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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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 매월 300만원 규모 추진비·운영비 배정 추진
관계자 "특활비 폐지돼 부족한 부분 충당하기 위함"

"특활비처럼 선지급되는 것 아냐…예산처럼 안쓰면 불용"



국회가 의장단 몫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가운데 각 상임위에 매달 3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를 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활비가 전액 없어지니까 회의나 정기국회 등에 대응해 쓸 경비가 없어서 추진하게 됐다"며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선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예전(특활비 폐지 전)에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대체해서 썼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는 매월 300만원 규모로 18개 상임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가 특활비 폐지로 인한 부족분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까지 상임위원장에 지급된 특활비가 매월 600만원 규모였으니 갑자기 없어지면 특활비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활비를 돌려서 쓰는 것처럼 언급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전에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 명목으로 가는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활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특활비로 사용하던 상임위 운영 관련 비용이 줄어들면서 곤란한 상황이어서 최소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규모가 매월 300만원인 것도 확정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향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확실해진다는 것이다. 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사유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과거 특활비처럼 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추진비는 단어 그대로 업무를 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사업을 한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협의 관련 비용이다. 협의 중 식사비용, 물품구입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국회 관계자는 특히 업무추진비는 특활비와 지급방식이나 사용방식, 처리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추진비 등은 특활비처럼 누구에게 미리 주거나 하지 않는다. 한도가 있는 법인카드가 지급되고 사용한 뒤에는 어디에 어떤 사유로 썼는지 결재시스템에 올리게 돼있다. 이 내용은 회계담당자나 예산담당, 감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도 다 볼 수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상임위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는 미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정해 배정하는 것이다. 책정을 할 뿐이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예산과 똑같이 쓰게 되면 증빙하면 되고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또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 지침에 맞는 성격의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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