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관광금지구역
수상관광금지구역
  •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 승인 2018.08.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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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충주시장은 지난 2월 5일 `중앙탑면 장천리~금가면 월상리'에 이르는, 탄금댐(조정지댐) 상하류 500미터를, 고시 제2018-26호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탄금댐체(體) 주변에서 이뤄지는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한다.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일은 박수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용상 절차상 하자(瑕疵)가 크다.

수상레저안전법 2조 1항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수상레저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법 시행령 2조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그 어떤 수상레저활동도 금(禁)하는 초법적 고시다.

필자는 그간 충주댐처럼 탄금댐에도 거대한 물구멍을 내 홍수대비도 하고, 평시엔 카약 등이 오갈 수 있는 `물길'을 뚫어야 한다고 누차 제안했다. 그래야 탄금대에서 목계, 비내섬, 여주, 서울을 잇는 뱃길을 열어 강변·수상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 스스로 관광 발전을 뿌리째 막은 것이다. 또한 금지구역에 속한 월상리와 장천리 주민과 상인들 재산권, 이곳에서 수상관광을 즐기는 탐방객들 행복추구권을 어김없이 탈취했다.

이런 심각한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와 주민공청회, 전문가토론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지방선거로 바쁜 틈에 몰래 고시했다.

더 기막힌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일시 사용인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아 주민과 수상레저이용자들만 제한받고, 정작 고시를 요청한 수공, 고시한 시청을 제외하는 뻔뻔한 짓도 했다.

이런 독선적 독단적 고시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이와 같은 불편·부당한 처사에 대해 충주시의회는 마땅히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 전문가, 수상관광종사자 및 동우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 피해와 관광 발전, 교육·체육·여가(餘暇)활동을 제한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수자원공사인데, 이들 말만 듣고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충주시는 수공 요구를 받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결재과정에 어떤 내부논의가 있었는지, 왜 도둑처럼 고시했는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1985년 충주댐준공부터 33년 동안은 안전에 문제가 없었기에 이런 고시를 하지 않았는가! 탄금댐에 3수력발전소 건립과 이 고시는 무관할까?

피해만 주고 이익을 독점하는 수공 심부름꾼 충주시청.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치단체인지 묻고 싶다. 이 고시 결재과정에 과장, 국장, 시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듣고 싶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돈 60억원(?)에 시민재산과 관광자원을 감쪽같이 팔아먹은 것인지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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