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심층진찰 4800원 부담
수술환자 심층진찰 4800원 부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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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의원에서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 전후로 심층진찰을 받게 될 경우 48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4800원은 전체 의료 비용의 2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수술 전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 활성화를 위해 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수술 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3000여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외과계열은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논의가 부족했던 분야로 꼽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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