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폐기물 투기 `반쪽 단속'
서산시 불법폐기물 투기 `반쪽 단속'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8.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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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후 부석면 논밭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다른현장 폐기물은 조치 안해 … 관행적 단속 지적
음암면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폐기물 모습. 오염물질이 흘러내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음암면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폐기물 모습. 오염물질이 흘러내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속보=서산시 부석면 전답에 불법폐기물 투기(본보 8월 20일자 10면 보도)보도 이후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가 뒤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속 현장 입구에 오염 물질이 농로를 가로질러 수로로 흘러내리는 또 다른 불법 폐기물 더미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불법폐기물이 현재 투기됐거나 사용 중에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에 대해 지난 23일과 24일, 현장 취재 결과 서산시 관내 여러 곳에서 불법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석면 불법투기 현장에 이어 현장 입구, 그리고 인지면에 1250톤이 이미 사용 중에 있었고, 음암면의 한적한 2곳에 최소 3000톤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울타리와 차광막을 설치해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이들 모든 현장 인근에는 역겨운 악취가 풍겨 나왔으며 검정색의 오염물질이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2차 오염피해가 우려됐다.

장동 소재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중간 재활용업) 관계자는 “폐기물질이 아닌 `식품오니'로서 전·답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완숙된 퇴비”라며 “비료생산업에도 등록됐기 때문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완숙된 퇴비는 비료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퇴비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과정 즉, 정상적으로 발효기를 거칠 경우에는 보슬 보슬한 상태를 유지한다”며 “투기된 물질은 성분 조사가 굳이 필요 없는 중간처리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폐기물이 확실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비료 생산업 등록일은 2018년 7월 12일로 취재됐다. 이 업체가 인지면에 투기한 일자는 7월 12일 이전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 물질의 유입처와 유입량,그리고 최종 처리업체로 출고량을 확인하면 불법 투기된 물량이 정확히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우량농지가 폐기물에 의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행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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