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미화·폭력…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규정 위반 프로그램 급증
음주 미화·폭력…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규정 위반 프로그램 급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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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를 조장한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내 제재를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에 이뤄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 심의·의결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나친 폭력 묘사, 욕설, 비속어 등을 담은 프로그램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빈번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총 49개 프로그램이 음주 미화, 폭력 등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16건, 행정지도 33건 등을 받았다.



특히 일반 PP의 경우 총 38개 프로그램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11건, 행정지도 27건 등을 받았다. 이는 일반 PP에 대한 전체 법정제재·행정지도 건수 116건의 32.8%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SBS TV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 음주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Sky ENT 예능 프로그램 '직진의 달인’의 '낯선 술잔에서 프로의 향기가 난다',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 스타'의 '남편보다 달콤한 한 잔' 등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자막을 사용한 경우는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OCN 주말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목을 조르거나 줄을 이용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장면, tvN 주말드라마 '무법 변호사'의 잔인한 내용 전개 등 지나친 폭력묘사를 담아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반복노출 등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프로그램도 3건 있었다.



한편,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이 부적절해 방심위가 15에서 19세로 등급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지상파 1건, 종편 PP 1건, 일반 PP 7건 등에 달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형식의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하거나 부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매체가 어린이·청소년 정서 발달과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 있어 방송사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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