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참의장-참모총장-육군대장 順 서열 정리
軍, 합참의장-참모총장-육군대장 順 서열 정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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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공군 참모총장(대장)이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대장)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의 서열을 정리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진급·임용날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참모총장을 제외하고 타군의 대장보다 더 높은 서열을 가지게 된다.



국방부는 "4성 장군 간 비교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모총장을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 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영향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4개 기수를 건너뛰고 지난달 참모총장 자리에 올랐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는 41기에 해당하는데, 참모총장이지만 육사 38기와 동기인 박종진 1군사령관(3사 17기)과 육사 39기와 동기인 박한기 2작전사령관(학군 21기), 육사 40기인 김운용 3군사령관보다 기수가 더 낮다.



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공사 31기) 역시 육사 기수로 보면 39기로 박종진 1군사령관보다 1개 기수가 낮다.



국방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기수 역전 등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 선정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기획재정부를 협의부처에서 삭제하고 인사혁신처와는 별도 협의없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임기제 진급은 2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켜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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