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 선고 박병진 충북도의원 항소
직위상실형 선고 박병진 충북도의원 항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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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기간은 24일이다.

앞서 이 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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