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패소 청주시 항소하라”
“진주산업 패소 청주시 항소하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8.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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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기자회견 … “1심 패소 안일한 대응 탓”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폐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에게서 불신을 받는 이 시기에 1심 재판부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이익보다 기업 이익에 기반한 판결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며 “시의 안일한 법 해석과 대응도 지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환경부 회신을 근거로 시가 승소를 과신했거나 재판 과정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시는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시의회, 시민감시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근본적이며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 주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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