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항소심도 벌금형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항소심도 벌금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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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서발달 저해 죄질 안좋아” … 원심 깨고 300만원 선고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고 야구부 장정순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행위를 한 것이라 해도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등은 피해자들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6년 9월 22일 오후 8시쯤 청주고 야구부 숙소 식당에서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운동장에 집합시켜 `원산폭격'을 한 후 선수 5명을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며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가 아닌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판결에 장씨와 검찰 모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씨는 이와 별도로 해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체육회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일부 이뤄진 폭행은 지도 차원의 훈계인 데다 처분 또한 과하다는 게 이유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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