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중국 관광객들 운송한 중국인 무더기 검거
자가용으로 중국 관광객들 운송한 중국인 무더기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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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관광객 태워 명동으로 운송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어려워"



자가용으로 중국 관광객을 명동, 동대문 등으로 운송해준 뒤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A업체 대표이사 강모(34)씨 등 2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 등 4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고 22명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사 법인을 세우고 중국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을 자가용, 렌터카에 태워 명동 등으로 데려다주는 대가로 통상 3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약 단계에서부터 중국 은행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업체 운전기사들이 1인당 월 150~2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A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7억9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업은 운전자 신원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관광객 안전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국내 여객운송 사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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