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1호 흥인지문 방화' 40대, 2심서도 징역 3년 실형
'보물1호 흥인지문 방화' 40대, 2심서도 징역 3년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3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항소 기각"…1심 징역 3년 유지
"오히려 피해 확대 안 된 것 감사해야"



우리 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장모(43)씨의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불을 낸 것은 큰 범죄이다. 자칫하면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면서 "여기에 방화, 절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춰보면 선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 형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오히려 피해 확대가 안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문화재 경비원 2명이 신고 4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 담벼락 일부만 그을렸을 뿐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밥을 먹으려고"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을 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