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에 1억5000만원 … 의원재량사업비 개선해야”
“1인에 1억5000만원 … 의원재량사업비 개선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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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 주민숙원사업 간담회서 재검토 요구
공론화 요구 불구 의장 외면·불통 … 특별회의실 사용도 불허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의원 5인은 2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간담회를 가졌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의원 5인은 2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간담회를 가졌다.

 

청주시의회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지숙·이현주 초선의원이 2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의원 1인에게 1억5000만원씩 동일금액을 배정하는 것은 선심성 특혜예정으로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읍면동 예산참여 지역사업비 선정과정과 병행해 이 예산을 주민들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심사한 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의정 활동을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참여해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는 부패의 고리다. 예산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치적 쌓기로 선거운동에 이용된다”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의회 조사에서 청주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재량사업비를 주민 참여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윤 진천군주민참여에산위원장은 “의원의 개인 씸짓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우식 변호사는 “재량사업비라는 용어는 법적인 책임이 가볍다”면서 “소외된 곳에 복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의원 개인의 사적 집행이 문제다, 공공적인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희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간담회 장소를 두고 청주시의장 특별회의실 사용을 불허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 공론화 요구 외면한 불통 청주시의장은 각성할 것과 재량사업비는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초선의원 5인이 마련한 간담회가 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청주시의장의 오만과 불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재량사업비 논란을 공론화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묵살하고 불통으로 일관한 청주시의장은 각성하라”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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