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수민 의원 ‘노 민스 노 룰 법’ 발의
바른미래 김수민 의원 ‘노 민스 노 룰 법’ 발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8.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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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동의 의사 표시 불구 성관계 땐 강간으로 처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노 민스 노 룰(No mean s No rule)'을 국내에도 도입해 이른바 `안희정 1심 무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사진)은 22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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