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첫 지급
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첫 지급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08.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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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5쌍 500만원 수혜
청양군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관내 신혼부부 15쌍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으로 군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지급을 완료했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경과 후 200만원, 2년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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