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반대단체 "이집트인들 농성, 한국 법치주의 정면 도전"
난민반대단체 "이집트인들 농성, 한국 법치주의 정면 도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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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농성은 법질서 도전"
"박해 원인 초래해 난민지위 인정 받으려는 행동"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반대단체가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치안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신청자들의 농성은 법무부의 법질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나선 이유는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시 박해의 원인을 초래한다는 법리를 이용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스스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자력난민'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단식을 하면서 떼법으로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난민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시도하는 이들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인정절차 간소화 주장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절차는 대부분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판별된다"며 "절차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암기로 준비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난민인정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난민을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줘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진위를 판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조서류 판별을 위해서는 해당 국적국에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앞선 지난 19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반대기자회견이 열림에 따라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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