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일행과 다퉈 화가 난다거나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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