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환기를 시키지 않아 고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식당 업주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장어구이 식당에서 숯불을 사용하며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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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환기를 시키지 않아 고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식당 업주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장어구이 식당에서 숯불을 사용하며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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