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 자영업자도 ‘구직 지원금’ 받는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도 ‘구직 지원금’ 받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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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文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경제사회노동委 사회안전망개선위 정부에 건의키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조속한 도입 요청도 포함 눈길
첨부용.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빈 상점에는 임대문의 글이 게시돼 있다. 2018.07.24. /뉴시스
첨부용.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빈 상점에는 임대문의 글이 게시돼 있다. 2018.07.24.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첫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를 졸업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제도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또 노인빈곤대책 방안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와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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