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월 하루 일하고 월급 600만원이 웬말”
“퇴직월 하루 일하고 월급 600만원이 웬말”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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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금융 공공기관 관행 지적

 

고액연봉으로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의 퇴직월 마지막 보수까지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사진)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자산관리공단의 경우 5년간(2013~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이르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 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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