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원 학사 비리 징계 사학법 개정 추진할 것"
김상곤 "교원 학사 비리 징계 사학법 개정 추진할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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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원 일탈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한계 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원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유명 사립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두 딸이 전교 1등을 차지해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교사와 그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고교 상피제(相避制)' 도입안을 내놨다.



이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인 몰아가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교사들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징계도 사립과 국공립의 차이가 있고, 이런 학사와 관련된 교사들 징계 문제도 차이 있다"며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몇가지 중요한 사안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개정안을 처리)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쉽지 않다.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반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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