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허가 취소' 승소 판결 유감
진주산업 `허가 취소' 승소 판결 유감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08.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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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기업 이익 위한 법 증명 … 항소 준비 법적 대응 사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 승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반문했다.

환경련은 또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하고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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