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백신 구입 저조 275개 농가 현장점검
충북도 구제역 백신 구입 저조 275개 농가 현장점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8.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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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구제역 사전 차단을 위해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 점검에 나섰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르는 소 마릿수에 비해 구제역 백신을 60% 이하로 구입한 농가는 모두 275곳이다.

도는 백신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만큼 예방 접종도 부실할 것으로 보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예방 접종을 미시행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된 농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내 두 번이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적발된 농가는 400만원, 세 번째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에는 돼지 사육 농가는 제외됐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에서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예방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날부터 24일까지 도내 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일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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