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5월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96호다.
이는 군청 재무과,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같은 기간에 함께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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