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제천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8.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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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축하·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제천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 2세 미만의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발급한 아기 주민등록증은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급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제천에 주소지를 둔 아기로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 등 직계가족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의 사진을 준비하고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아기 주민등록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이 뒷면에는 예방접종일정,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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