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징역 10개월 선고 여성모델 "처벌 과하다" 항소
'홍대 몰카' 징역 10개월 선고 여성모델 "처벌 과하다" 항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지난 13일 징역 10개월 선고
검찰도 항소…항소심 결과 관심



법원이 '홍대 몰카 사건' 범인인 여성모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과 모델 측 모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7일, 안씨 변호인 18일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모델 안모(25)씨 형량이 가볍다고 봤고, 안씨 측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안씨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달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결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한다.



안씨 징역형이 결정된 뒤에는 '편파 수사 논란'이 '편파 판결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과하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다음 날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안희정 미투 사건'과 '홍대 몰카 사건'을 한 데 묶어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성폭력 및 성(性) 편파 수사·판결 규탄 시위'에는 시민 2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