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MW 결함' 관련 문건 분석 착수…공무원들도 조사
경찰, 'BMW 결함' 관련 문건 분석 착수…공무원들도 조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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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등 문건 넘겨 받아
국토부·환경부 공무원 4명 참고인 조사

'운행중지' BMW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



외제 승용차 BMW 차량 연쇄 화재에 따른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부로부터 결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소 사건을 병합해서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도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MW 회사 측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관련 문건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화재 및 리콜 관련 서류 등 방대한 자료물도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았다.



경찰은 아울러 BMW 결함 사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2명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했다.



서울청 지수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료들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잘 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BMW피해자모임 회원 21명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6명과 법인 두 곳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피해자 20명이 독일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을 지수대로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BMW '결함은폐 의혹' 고소인은 총 41명으로 피고소인은 BMW코리아와 BMW본사 등 법인 두 곳을 포함해 11명이다.



경찰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차량점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운행 중지 명령은 운전자 처벌보다는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다음 주까지는 서비스센터 위치 등에 대한 안내 위주로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도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도록 (점검을)안 하면 단속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운행중지 명령에 따른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대북사업가에 대한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건과 무관한 문자메시지를 구속영장 사유에 쓰는 실수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하고 있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감찰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실수로 보인다"면서도 "보안수사대 같은 경우 대장이 지휘도 하고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보안 수사 특성상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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