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육군, 6월 항쟁 무력 진압 시도"…검찰 고발
"전두환 정권 육군, 6월 항쟁 무력 진압 시도"…검찰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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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위 상황, 국가비상사태 해당하지 않았다"
"자의적 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실행 모의한 것"

"육본 예하 부대 일부, 실탄 휴대에 출동 대기"

"내란미수죄 가능…특례법 적용해 공소시효 무관"



시민사회단체와 예비역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미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계엄령을 시도하고 육군에서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국방권익연구소와 민주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 시민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전 전 대통령과 육군에 대한 군령권이 있던 박 전 총장, 이모 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게 내란미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1987년 6월 당시 시위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다. 실제로 대통령 직선적를 다룬 '6·29 선언' 이후 모든 시위와 항쟁 상황은 종결됐다"라며 "그럼에도 전 전 대통령 등은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행정부의 권한을 배제하고 이를 병력으로 대체하면서 군사정권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겠다는 목적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휘 아래 있는 1군·2군·3군 사령관에게 소요진압 작전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충정 작전을 실시하도록 해 군사적 물리력으로 적법한 시위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군사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실행을 모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정 작전의 구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유혈 사태를 통해 군부가 정권을 획득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같은 모의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박 전 총장에게 소요진압작전을 실시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총장은 이모 전 부장과 공모해 87년 6월19일 특전사령부 등 육군본부 예하 34개 부대에 이 사건 작전명령을 지시했다. 세부 작전 지침으로 투입 군인 각 개인당 75발의 실탄을 휴대토록 했다"라며 "작전 명령을 지시 받은 육본 예하 34개 부대 중 일부는 소속 군인에게 충정훈련을 시켰으며, 완전군장으로 대기토록하면서 차량을 대열시켜 시동을 걸어놓고 탄약을 탑재하는 등 장비 준비와 비상출동 준비·대기를 했다"라고 적시했다.



단체들은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작전 명령이 취해진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총장 등이 이 같은 작전 수행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승인 없이 수행하려 했다는 점, 당시 해병대에 대한 군령권이 없었던 육참 총장이 해병대 2개 연대를 육군 제11군단에 배속되도록 명령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평시 작전권을 이양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작전명령이 취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1987년 6월 당시 내란미수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어서 현 시점에서 범죄 처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95년 12월 시행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특례법이 시행된 시기에 시효 중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해당 의혹은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려 한 정황이 있는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이 존재한다고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육군에 소요 진압 작전 실시 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세부 작전 지침으로는 대침투 작전 기준으로 탄약을 휴대, 시가지 작전을 상정한 경찰 병력 최대 활용, 발포 명령 시 조치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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