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기초의원 당선' 옛말되나
‘가 = 기초의원 당선' 옛말되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8.1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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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순환배열 방식 변경' 골자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방식을 교육감 선거의 순환배열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된다.

이 순위는 대게 해당 정당이 정하고 있는데, 순서에 따라 당선 여부가 갈리며 그동안 후보자와 정당 간 갈등의 발단이 돼 왔다.

실제 지난 4번(제4회~제7회)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 당선율은 무려 86.4%에 달했다.

반면 `나'나 `다'를 받은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선거 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기초의원 만이라도 정당 공천제를 없애자는 말들이 힘을 얻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은 이 같은 여론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순환배열방식이 적용돼 공정한 선거 취지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와 관련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의 매우 높은 당선율에서 보듯, 그동안 선거에서는 인물의 능력, 경쟁력보다는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로 당락이 좌우됐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을 통해 순번에 따른 후보자들의 유·불리는 개선되고 인물중심·정책중심 선거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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