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4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등 4개 지점에서 받는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