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분노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8.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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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다툼·직장동료 흉기 살해 등 사건 빈번
2016년 폭력사범 검거 36만6천여명 중 40% 차지
김영식 교수 “합리적 예방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순간적인 화를 억누르지 못해 타인을 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폭행부터 상해,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 `분노조절 실패=강력범죄' 범죄자 전락 부지기수

충청지역에서 `분노'탓에 벌어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세종시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정치 문제를 두고 동료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 한 주택가에선 50대 남성이 쓰레기 투기 문제를 두고 이웃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전기톱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건 가해자 모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창졸간 범죄자로 전락한 경우다.

한국공안행정학회가 펴낸 `분노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2016년 폭력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36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스트레스와 분노조절 실패로 홧김에 범행한 비율이 40%나 됐다.

연구진은 “분노조절 실패는 예상치 못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극단적인 분노가 밖으로 표출하면서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분노범죄 원인은? 복합적 요소 혼재 … 사회 안전망 구축 대두

분노범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원인이 분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 평소 쌓아둔 스트레스가 일시에 폭발,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가정적인 불화 관계도 분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도내 한 정신과 전문의는 “스트레스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며 “이는 곧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다. 공동체 붕괴 심화에 따른 구성원 간 건전한 소통 관계 형성 불능이 분노 범죄를 부추긴다. 사회 구성원 간 유대관계 약화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나 문제로 치부하는 것보다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분노범죄를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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