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A씨(3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4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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